공공부문 채용비리 신고 181건 접수…66건 수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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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 비리 신고 181건과 관련해, 당사자 조사와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불공정 채용 소지가 있는 66건을 수사, 감독기관에 넘겼습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2년간 주력해 온 '채용 비리 근절' 국정 과제를 이행한 결과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감은 기간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3명을 자의적으로 선발한 뒤, 시험위원들에게 전체 응시자가 아닌 이들의 서류 전형 평가표만 작성하라고 강요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6월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고, 경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 교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 협회의 부기관장은 경력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내정한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고득점 부여를 지시하고, 해당 채용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검찰에 수사의뢰됐습니다.
한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을 내정해둔 사람으로 뽑기 위해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춰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채용 심사시 응시자와 친분 관계의 시험위원이 제척되지 않거나, 퇴직 예정자를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7년간 경력 채용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권익위가 지난해 1,400여 개 공직 유관단체 채용 과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 채용 위반 적발 사례가 867건에 달했습니다.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습니다.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상설화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채용 비리의 사후 적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역할도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채용 제도 개선, 공정 채용 교육·컨설팅 등의 예방 대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채용은 사회 진출의 첫 관문인 만큼 부정과 반칙, 편법으로 얼룩진 '비뚤어진 출발선'을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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