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의료 질 저하?…복지부 "진료역량 갖춘 경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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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회장 "전세기 어디에다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
복지부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된 의료행위만 할 것"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에게 국내 의료행위를 허가할 경우 의료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사단체 비판에 정부가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의료행위를 승인할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논의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했다.
임 회장의 발언은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브리핑 당시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된 의료행위만 할 것"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9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논의했다.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했다.
임 회장의 발언은 박민수 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3월 브리핑 당시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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