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이겠다" 대학가 살인예고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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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5시48분쯤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깡통에 구멍도 뚫리는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는 경기 분당과 서울 신림 등에서 이상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A씨가 쓴 글을 본 커뮤니티 회원 등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협박) 글을 올렸다”며 “많은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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