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럴경제] 의대 증원 ‘무근거’ 의료계 주장에 정부 재반박…“특정 발언 편집, 왜곡해석 유감”
컨텐츠 정보
- 328 조회
-
목록
본문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맨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의료계 주장에 정부가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만 편집해 의사 결정 과정을 왜곡 홰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박에 나섰다.
13일 오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 증원 소송 관련 합동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을 낸 의료계가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함께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과학적 근거 없이 결정됐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직후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근거 자료 내용을 공개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그간 밝혀왔듯 정부는 전문가 수급 추계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2035년까지 2만명 (의사 수급)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결정했다”며 “정부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함께 했으며 다양한 사회적 의견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제출한) 전체 (소명) 자료에서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만 편집해 의사 결정 과정을 왜곡 홰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 조성하며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의료계 주장들도 언급됐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 수급 추계 보고서 3편이 모두 복지부 발주로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발주한 것이 아니다”라며 “각자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해 수급 추계를 해보니 2035년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자체가 다 독립적인 기관에서 각각 연구한 것”이라며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안에 전공의 측 의견 취합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실장은 “앞으로 여러 쟁점이 있거나 논의 필요한 것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며 “특위에 논의 의제가 되어있고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대한 방안들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가 전고�湛隔� 각 수련 담당 학회 의견들이 중요한데 (전공의들이) 특위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논의 과정에 빨리 참여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 당시 위원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 1000명을 요구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 실장은 “참석자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다”며 “정부 설명 자료에 대해 반대 의견 표명한 위원님이 계신데 최종 의결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다”고 반박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노동자·소비자·환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와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와 보건 의료 전문가,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한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요구한 국가시험 연기 방안에 대해선 아직 정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교육부 측은 복지부와 관련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전 실장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여러 예외적 상황들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시를 치려면 1월달에 졸업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국가시험 응시는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2월 정상적으로 졸업한다면 응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