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사기?’ JP모건, 비트코인 현물 ETF 73만$ 투자 [코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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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 미국 SEC에 제출한 13F 서류 통해 비트코인 투자 내역 공개
프랭클린 템플턴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 6월 토크노미코리아 강연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은 폰지사기(Ponzi scheme)다. 당신은 비트코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지만, 개인적인 충고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
글로벌 금융회사인 JP모건이 약 73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JP모건이 자사 포트폴리오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14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JP모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올 1·4분기 보유 종목(13F) 서류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내역을 공개했다.
JP모건은 블랙록과 비트와이즈가 각각 서비스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1만1797주(약 48만 달러), 6530주(약 25만 달러) 가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측은 “가상자산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던 미국 최대은행 JP모건이 SEC의 13F 서류를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내역을 공개했다”며 “JP모건 규모에 비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익스포져 규모가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가상자산에 대해 비판 일색이었던 세계 최대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즉 향후 법 개정 등과 맞물려 JP모건 포트폴리오 내 가상자산 보유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센터 측 전망이다. 앞서 미국 하원에서는 SEC의 ‘SAB 121’을 무력화하는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SEC의 규제 과잉 사례로 꼽히는 SAB 121는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상 주요 공시도 명시하고 있다.
센터 측은 “은행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SAB 121 지침은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관련 요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를 불발시키는 공동결의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에는 은행 등 기존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하는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턴의 크리스토퍼 젠슨 부사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오는 6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토크노미 코리아 주제는 ‘디지털 자산시장의 격변’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토큰증권(STO) 등 글로벌 투자시장에 변곡점을 가져온 이슈들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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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