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의대 증원 재추진… 전공의 복귀 가능성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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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정부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가운데 16일 대전 서구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의대 증원이 사실상 27년만에 확정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이들의 요구안 중 하나였던 '원점 재검토'가 불가능해지면서, 복귀 시한인 이달 20일을 넘길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럴 경우 내년도 신규 전임의·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져, 의료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전공의·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사간의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전면 철회를 촉구해왔던 의사단체의 반발로 진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 개원의들의 휴진 등 단체행동이 격화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전공의 대표는 이날 대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변화 없이는 병원에 다시 돌아갈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내부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점 재검토를 기대해 복귀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이 상승세를 탔다는 얘기다.
문제는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지난 2월 20일부터 대다수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이달 20일이 되면 수료 공백 3개월째를 맞게 된다.
복귀 마지노선을 넘기면, 1년을 다시 수료해야 해 레지던트 3·4년차는 내년 전문의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지역에서 배출되는 전문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데다, 전문의 준비 과정인 전임의(펠로우) 양성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로 이날 기준 대전·충남지역에선 아직 복귀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의 경우 충남·건양·을지·대전성모·대전선병원에서 복귀한 전공의는 0명이다.
충남에선 순천향대·단국대병원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최다인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