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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했지만…의료계 "불합리한 정책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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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png

연합뉴스

 

 

[앵커]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으로 4567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오늘 사실상 확정됐죠?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교협은 오늘 오후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은 올해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만인데요. 2018년과 2020년에도 의대 증원 시도가 있었지만 의료계 반발로 실패한 바 있습니다.

 

대교협은 승인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각 대학에 통보하게 되고, 각 대학은 31일까지 이를 반영한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오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수시와 정시 모집비율,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립대 가운데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까?


[기자]

전체 40개 의대 중 32곳이 증원이 이뤄졌는데요. 이 중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7곳이고, 15개 대학은 아직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의대 신입생이 늘어나는 국립대 9곳 중 경상국립대·전북대·경북대·제주대 등 4곳에서 내부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 개정이 부결 또는 보류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사립대에 비해 증원 폭이 큰 이들 국립대에서는 의대 교수들이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증원된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며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계속 부결되더라도 학칙 개정의 최종 권한은 '총장'에게 있는데다, 학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 모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했고,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한 만큼, 각 대학이 이를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결국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건데,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19개 의대가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을 완수하고 의사 집단을 찍어 누르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합리하고 위험한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의대 증원 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희망을 갖고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당장 '집단 휴진'을 하지는 않겠다는 거네요.


[기자]

다만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저처분을 하면 '이전에 논의한 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습니다.


의대교수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입니다.


[인서트]

"그러면서 갑자기 모든 전공의들 면허정지 시키거나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죠. 근데 정부는 우리를 휴진을 만들게 하기위해 그렇게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의대교수 비대위는 이전에 '주 1회 휴진'을 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집단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에 대해 논의할 의지가 있고, 증원도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며 한 번쯤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결국 '전공의들을 건드리면 휴진으로 맞서겠다'는 말이군요. 의료계가 이번에는 대법원에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의료계가 또다시 사법부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6일 항고심 법원이 의대 증원·배정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항고심 결정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대법원장, 대법관에게 정부가 대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의대 증원을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소송지휘권은 법원이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부여된 권한입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는데요.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의료계의 '최후 저항'이 거세네요.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기자]

정부도 역시 '갈 길 간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의료계가 요구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자'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입니다.


[인서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정지가 되지만 그것이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정지원칙에 따라서 현재 행정청이 내려진 여러 가지 절차들은 속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교협 심의는 의대 증원을 확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데요, 정부는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오늘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결국 현재 2심 결정에 따라서 의대 증원 절차를 밟겠다는 거네요. 의료 공백의 핵심인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다시 한번 호소했죠?


[기자]

네, 정부는 병원을 떠난지 3개월이 넘은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것이 의정갈등을 푸는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입니다.


[인서트]

"전공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입니다."


다만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시기나 수위,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에 나와달라'며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원회 등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기만 하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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