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대통령 충분히 격노할 수 있어···격노한 게 죄냐”
컨텐츠 정보
- 294 조회
- 목록
본문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냐. 격노한 게 죄냐”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여진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거기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국가 운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정치공세인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법 재표결에 관해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사무총장은 “법 체계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반대할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