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무혐의 ‘3단 논법’ 주장했지만…심의위 기소 의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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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에 대한 처분을 1년간 끌다가 ‘늑장 기소’한 데는 김 청장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인정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 컸다. 검찰 수사팀을 끝까지 불기소를 주장했지만, 결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하고서야 ‘기소’로 마무리됐다.
19일 검찰과 유족 대리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15일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①구체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 인지해 주의의무가 발생해야 하고 ②그럼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하고 ③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3단 논리다.
검찰은 압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을 때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간주했다. 김 청장은 밤 11시40분에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아 인지했으므로 1단계부터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예견·회피 가능성도 없었다고 봤다.
이는 특수본 수사 결과나 서부지검의 이전 수사팀 의견과는 배치됐다. 특수본 수사기록 등을 보면, 김 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인 10월17일과 24일 최소 2차례에 걸쳐 핼러윈 축제에 이태원 일대 인파가 몰리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같은 달 4일 “압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다중인파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특수본 등은 수차례 정보보고서 등을 보고받아 위험 예견가능했으므로 주의의무가 발생했다고 봤다.
그런데도 김 청장은 각 기능에 관련 대비 계획을 세우라고 주문하고서 이후 이행사항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특수본과 이전 수사팀은 김 청장이 경찰 기동대 경력 투입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판단했다. 당일 서울청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경력을 투입했으며 결국 이태원 일대엔 인파 관리를 위한 경력이 배치되지 않았다. 결과 회피가 가능했지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책임이 있는 셈이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지난해 중순께 종료됐다. 특수본의 수사기록을 건네받은 검찰은 김 청장을 지난해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전 수사팀은 김 청장을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대검 역시 기소 의견으로 입장을 모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바뀐 현 수사팀은 불기소 의견을 고수했다.
검찰 내부 의견이 갈리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4일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했다. 검찰은 앞서 세운 3단 논리대로 위원들을 설득했고, 유가족 쪽 법률대리인단은 서울 시내 안전관리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는 법령에 따라 규정돼 있다는 입장을 설파했다. 심의위원들은 서로 다른 법리 해석을 종합한 결과, 9대 6으로 공소제기 의견을 내놨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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