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최태원의 ‘이대로 괜찮은가’…첫 타깃은 ‘상속세제’ [뉴스 투데이]
컨텐츠 정보
- 351 조회
- 목록
본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 상속세율, 할증과세 시 OECD 1위
대기업 10곳 중 8곳 ‘경영자 60세 이상’
“상속세수 1兆 늘면 성장률 0.63%P ↓”
국민 10명 중 7명 “상속세 완화해야”
“이대로 괜찮은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달 들어 사회 전체에 던진 화두다. 최 회장은 지난 2일 상의 회장 연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에 해왔던 기조대로 가면 이 대한민국 괜찮은 겁니까’라는 질문을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노사관계에 대해, 지난 14일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선 한·일 관계에 대해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질문해왔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의 질문을 한국경제에 대입해 시리즈로 조망하는 기획을 시작했다. 첫 순서는 상속세제다.
상의는 26일 공개한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현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보다는 경제 역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실제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1위인 60%에 달한다.
상의는 “국내 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년 내 상속세제의 방향이 한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의가 기업 경영자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은 10곳 중 8곳(79.5%)이,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3곳(33.5%)이 기업 경영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었다.
상의는 높은 상속세율이 직접적으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해 경제성장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상속세수가 1조원 늘어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0.63%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징수액이 1997년 1조5000억원에서 2022년 14조6000억원으로 9.7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소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혁신산업에 속한 기업의 가업상속세율을 30%포인트 인하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조원 증가하고 일자리 3만개가 창출된다고 추정했다.
높은 상속세율이 투자와 일자리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국민도 많다. 상의가 지난 7∼10일 소통플랫폼을 통해 국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8%(전반적 완화 24.8%+부분적 완화 47%)에 달했다.
상의는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기업의 공익활동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국가가 대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상속세 면세 한도를 5%, 그 외에는 10~20% 제한하고 있다. 상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까지 제한받고 있다”며 “사실상 앞뒷문이 다 잠긴 상태”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단기적으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15%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론 상속세를 폐지해 제3자에게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나라는 OECD 38개국 중 4개국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이다.
이동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