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양곡법·농안법·가맹법 폐기 수순…여야 막판 극적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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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1대 국회 쟁점법안 중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다. 채해병특검법과 단독의결된 쟁점법안을 두고 양당이 강대강 대치로 이어가면서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퇴장 후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법·농어업회의소법 등 7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이 중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폭락 혹은 폭등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농안법은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을 키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들에 대해 정부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직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단독처리된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날 본회의도 사실상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여당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 재추진을 예고했다.
강수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