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재명 응급헬기 이송 부정청탁·특혜 조사..다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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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밝히기로 결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선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아울러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의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고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 서울대병원 이송과 관련해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와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아울러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며 양해를 구했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사의 판단과 요청으로 전원을 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병원을 옮긴 수는 162건이고 이 중 30%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전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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