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12월 27일부터 전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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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예시 화면.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법 12월 27일부터 시행
2008년생 47만명…첫 IC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연말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가 담긴 '주민등록법'이 올해 1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 휴대전화 뒷면 카메라 부분에 IC주민등록증을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5000원의 비용이 든다.
정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인 2008년생 46만8773명은 IC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만들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완기술이 적용된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를 할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도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된다. 이는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고려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완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했다. 3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