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AI로 보이스피싱 차단, SKT 개발 추진... 민관 협업 첫 성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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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통화 데이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공급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 피싱 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협력한다. SK텔레콤이 민관 협업의 첫 성과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 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개인정보법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부처간 협업의 첫 성과는 SKT가 곧 내놓을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서비스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해 본인과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 AI(기기장착형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도 보호할 예정이다.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 소형언어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sLM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SKT는 그간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왔다.
이에 국과수가 약 2만1000건의 통화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고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데이터는 이달 중 처리를 완료해 SKT로 제공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 요청을 받아 향후 금융위,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논의를 이어간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다.
황국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