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보] 방통위원·방심위원 추천시 대통령 즉시 임명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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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당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 내정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방통위의 경우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이 방통위의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며 방통위를 방송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지금 방통위는 존재이유조차 동의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방통위를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명한 두 명의 문외한으로부터 구출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방통위구출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세 건으로 나누어 대표 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에선 국회가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했다. 더 이상 ‘결격사유 검토’ 같은 이유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과 방심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스스로 검증하도록 명시했다.
두 번째 법안에선 5인의 방통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방통위는 법원에서 줄곧 ‘2인 체제 결정의 위법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더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2인 독임제 기구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위상이 훼손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세 번째 법안에선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와 방심위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재 극소수의 신청인만 방청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저는 윤 정부가 방통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2023년 3월3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저를 국회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7개월 7일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다.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제가 나서서 윤 대통령과 김홍일, 이상인 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방통위를 구해내고자 방통위설치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가 구성되면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22대 국회에선 윤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해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해 발의할 계획이다.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SOS 방송자유법 제1탄”이라고 밝혔다.
강아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