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개혁신당 "민주, '재명독재당' 선언…당헌 위의 존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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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개혁신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명독재당 선언 낯부끄럽다"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오후 취재진에게 논평을 배포해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독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치하면서 특별 예외 규정을 둔다고 한다"며 "예외의 구체적 예시는 없다. 그저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문에 계속 당 대표를 하겠다고 해도 그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예외가 아니라 특혜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오직 이 대표만 가능하다는 맞춤형 당헌이다. 개정안 통과 시 이 대표는 당헌 위의 존재, 초당헌적 존재가 된다"며 "사실상 이 대표가 당 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하는 일인 독재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기 사람 꽂으려 자리 만든다는 것은 들어봤어도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당을 만드는 것은 처음본다"며 "그야말로 국민 보기 부끄럽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개딸당, 재명 독재당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극성 당원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사항 중 하나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이다.
당 대표,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에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