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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野만의 국회, 與력이 없다”...상임위 독식한 野 속도내는데, 與 여론전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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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한 지 하루만에 국회 운영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사퇴촉구 결의안을 내며 소극적 저항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할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은 “7개 상임위원회라도 확보하자”는 의견을 지도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를 당론으로 정하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을 즉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말 그대로 ‘촉구’일 뿐 실효성은 없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일단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여당 내부에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기로 했다. 입법활동 대신에 특위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며 ‘시행령 정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해선)조금 더 계속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이 대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날 의총에서도 4선 이헌승 의원과 5선 권성동 의원 등이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온건파 중진 의원들이 ‘여당 상임위원장과 야당 상임위원장의 실력 차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뾰족한 결과물 없는 특위 활동만 할 바에는 상임위에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13일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의 처리 시한에 대해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마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법사위 소위원회 구성에 돌입하는 등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다.


방송 3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야당측 간사를 선임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도 이날 첫 회의에서 야당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각 정부 부처에 업무보고를 요구하고 만약 불응할 경우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4~25일, 대정부질문은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각종 특검법 처리의 선봉에 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도 높은 ‘입법 독주’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 논의 시기와 관련해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에 심의될지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확보하면서 각종 특검법은 물론 모든 법안을 마음먹은 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1대 국회 당시 각종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던 선례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이상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수 있다.


소수당 보호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규정이 국회법에 있지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확보한다. 민주당은 윤호중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사흘 만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도 했다.


안정훈 기자([email protected]), 곽은산 기자([email protected]), 서동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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