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이재명 “대북 전단 불법”...이준석 “전단 금지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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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연석회의, 춘천공동행동 등 시민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설치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위기관리TF 긴급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현행법률상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위법행위를 지적해서 단속팀까지 구성해 (전단 살포를) 막은 일이 있다”라며 “국익 또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하고 또 남북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나쁜 기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경기 화성을)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말한 뒤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고 대북송금이 불법”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맙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2020년 8월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2020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12월 3일 성명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군사 분계선 일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고자 했지만,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박상학 탈북민단체 대표는 그해 12월 북한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조인 출신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당시 재판관들은 법안 찬성 측 논리인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장’에 대해, 전단 살포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더라도 경찰관이 상황에 따라 경고·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및 금지 통고 제도 등의 대안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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