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재명 너무 착해서 오래 설득"…민주당, 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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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반대에도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12일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규 개정 및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해 당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고 토론을 거쳐 원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은 단연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 대표가 직접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그냥 욕을 먹으시라고 이 대표를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다"고 강조했다.
그 외의 개정안 내용은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제히 채워졌다.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최근 치러진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권리당원들이 지지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탈락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에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당규는 이날 당무위 의결로 개정이 확정된다. 당헌 개정은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4차 중앙위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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