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李 기소로 `사법리스크 재점화`...재판 4개로 한주에 법원 세번 가야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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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발언을 들으며 영상을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검찰이 12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해서다. 이로써 이 대표는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 됐고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으로 월 1회 가량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대북 송금 의혹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이 대표는 한 주에 최대 3차례 법원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특히 이날 검찰이 공소장을 접수한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재판이 열릴 경우 두 곳의 법원을 번갈아 찾아야 해 부담이 더 커진다.
수원지법의 경우 여의도와 거리가 41km에 달한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종일 재판이 불가피하다. 당초 14km 떨어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오가면서 당무와 재판을 병행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법 리스크도 서서히 가시화하고 있다. 만약 이들 사건 중 하나라도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하급심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헌법 84조 논란'도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장동 관련 의혹 재판이 1심만 2년 이상 걸려 대선 이후에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촉발한 논란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은 중단되는 걸까"라고 논쟁에 불을 지폈다. 한 전 위원장은 헌법 84조의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사건 조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난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른바 '검찰조작 특검법(이화영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있는 죄'를 덮어주는 대가로 미리 짜맞춘 진술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의 결과 역시 오염될 수 있다"며 "그렇기에 검찰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늦어진다면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