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野, 단독 상임위 개최…채상병특검법·방송4법 처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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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심사 소위 구성과 12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이 의결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5개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준비하는 동안 민주당 등 야권은 상임위를 이용해 민주당 당론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야당은 14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제1·2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소위에 회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장 재량으로 소위를 구성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법사위 제1소위는 채상병 특검법을 포함해 법사위 고유 업무에 관한 법안을 심사하고, 제2소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심사한다. 제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제1소위 야당 위원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본인이 제1소위가 아닌 제2소위에 배정된 데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교섭단체 위원은 박 의원이 유일하다.
같은 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도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13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법안을 재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도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가 파행 중이라고 보고, 방통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정족수 4인을 채워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관이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법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오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