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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천하람 "이재명 기소가 반헌법적? 법사위원이 '명극기' 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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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5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남용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본인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표를 수원지법에 기소한 것이 반헌법적, 반인권적 만행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수원지법에 관할이 있는데 수원지법에 기소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경기지사 출신인데 오히려 홈그라운드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쫄립니까. 쫄리면 지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형량을 세게 때린 그 판사에게 이 대표를 기소했다니요"라며 "검사는 판사를 지정해서 기소할 수 없다. 재판부 배당은 법원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별사건 배당에 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아무리 제1야당 대표라도 재판부 쇼핑을 할 권리는 없다. 법사위원들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할 권리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향해 입법부 존중하라는 말이 나오는가"라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입법부 활동입니까. 국회의원, 그것도 법사위원이 명극기 부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던) 다른 사건들과 달리 유독 대북송금 사건만은 수원지법에 기소했다"며 "이는 피고인인 이 대표의 '동시 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2024년 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지낼 때까지 약 30년을 검사로 근무했다.

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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