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野단독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21일 상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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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일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심사에 불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1소위원장을 포함해 박균택·서영교·이성윤·전현희 위원 등 민주당만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승원 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보이콧 하더니 급기야 법무부까지 국정 보이콧에 나섰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차관이 국민의힘 위원들에 동조해서 법사위 출석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정면으로 법 위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 헌법 위반이자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의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가 있다면 정부를 대표해서 논의해야 할 법무부가 이번 회의에 불참한 건 직무 태만으로 보여진다"며 "장관·차관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될 거고 불출석은 논의될 법안에 대해 묵시적 동의, 이의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가 한두 차례 더 있을 예정"이라며 "법무부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출석을 통보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는 국민 대의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 세금으로 자리에 있는 공무원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3주째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행정부의 보이콧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는 건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의원은 "3주가 되도록 출석하지 않는 장관·차관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엄중한 경고나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1소위 이후 기자들에게 "21대 때 대통령께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사유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틀리거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번 소위에서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검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다. 그리고 특검에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시켜야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청 등 여러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진실을 밝히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다"며 "의견을 잘 담아서 전문위원, 1소위 검토를 거쳐서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6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거기에 입법 청문회 혹은 현안 청문회를 겸한 증인들도 나오게 돼 있다"며 "그래서 21일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더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