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우리은행 100억 횡령사고…이복현 "필요에 따라 본점 책임도 물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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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해 본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9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내 20개 은행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상당 부분 파악을 했다"면서 "영업점은 물론 본점 단계의 실패도 보고 있고, 필요시 지금 규정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우리은행 경남 지역 지점에서 근무하던 A 직원은 대출 신청서와 입금 서류를 위조해 약 100억원의 대출금을 빼돌려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 원장은 이어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면피 수단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면피 수단으로 쓰이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운영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임원이나 최고위 책임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불완전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원장은 "중요 의사결정권자가 내부통제를 직접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 성과주의와 불완전 판매 등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7월부터 본격화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사업성 평가 기준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회사들은 관련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개선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원장은 "자체 평가가 금감원의 판단에 미치지 않는다면 사업성 재평가와 추가 충당금 적립 등을 강하게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성 평가 이후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실을 그동안 인식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는 "부실 확대가 아니라 금융사에서 부실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면서 "자금 공급이 지연될 경우 국민 주거 관련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실을 장부로 끌어내 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축은행업권 경영실태평가 실시와 관련해서는 "연체율 상승 관리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 요인은 없다는 확신이 있고 다른 금융사나 업권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1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번 일로 인해 고객과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 행장은 이어 “강화된 내부통제를 통해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원천적으로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email protected]
전영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