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정묵 권익위원 사의…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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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신고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반발하며 1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야당 추천 몫으로 비상임위원이 된 그는 사퇴 이유에 대해 “전원위 의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익위 전원위의 ‘종결’ 처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잘못된 결론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서로 입장 차에 의해 결론이 났고 위원회 의결이기 때문에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다음 회의를 하고, 이건 이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위원은 “제가 야당 추천 위원이든 여당 추천 위원이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한가. 법적 지위와 역할로 보면 다 위원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원위는 15명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라며 “그러면 제가 15분의 1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 전원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표결에 부쳤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와 관련해 ‘종결’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며 사건은 그대로 종결 처리됐다.
최 위원은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고 봤다. 여권이 추천한 위원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덜고 권익위원들의 정치적 독립성은 제고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표결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으나 권익위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수 표결 방식을 고수했다.
현재 전원위에는 최 위원을 비롯해 전 정권에서 추천된 위원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 등 총 3명의 야권 추천 인사들이 있다. 그 외 12명은 여권 추천 몫이다. 이 때문에 최 위원은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종결’ 12, ‘송부’ 3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최종 결과는 ‘종결’ 8, ‘송부’ 7이었다. 최 위원은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의 힘이) 더 발휘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올해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 위원은 지난 17일 권익위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오전 권익위에 윤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사퇴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수락하면 사퇴 처리된다.
유새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