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한기정 "AI 시장 독점화되기 쉬워...소비자 피해도 경계해야"
컨텐츠 정보
- 463 조회
- 목록
본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I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 기술에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진입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며 "편향된 방식으로 설계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작된 AI 알고리즘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력, 막대한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상 오픈AI 등과 같은 빅테크가 독점적 지위를 굳혀나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위원장은 "이미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AI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 모색과 향후 경쟁법 집행 방향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며 "경쟁법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개최하는 오늘 학술대회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국내에서 AI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가 현실화되었다거나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머지않아 경쟁법 학계에서 핵심적인 논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학술대회는 AI와 경쟁법의 접점지대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법리적, 제도적 고민과 대안들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날 오늘 학술대회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임용 서울대 교수는 '알고리즘의 공정성: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발제를 통해 AI 시장의 특성과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 이슈를 살펴봤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법적 규율 가능성' 발제를 통해 "AI가 학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한 가격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겠나"는 질문을 던졌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는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이슈를 지적했고, 생성형 AI 저작권 보호 방안을 강구했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희은 미국 변호사(메타 아태본부 경쟁정책총괄),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공정위는 올해 중으로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은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 논의 내용에 대해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