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악성 임대인, 전세 보증금 평균 19억원 떼먹어…최연소 ‘2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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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이 떼먹은 보증금은 평균 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심전세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신상이 공개된 126명의 악성 임대인이 떼먹은 보증금은 평균 1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는 정부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이다.
공개 정보는 ▲임대인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이다. 지금까지 신상이 공개된 126명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최연소 임대인은 26세로 확인됐다.
이들의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 30명 ▲60대 28명 ▲40대 19명 ▲20대 6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47명 ▲서울 35명 ▲인천 18명이다.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사는 손모씨(32)다. 그가 지난해 6월부터 1년 가까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는 707억원에 달한다.
또 인천 부평구 십정동이 주소지로 등록된 정모씨(68)는 보증금 11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전남 광양에 본사를 둔 법인 S사도 95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인 이모씨(26)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세입자들에게 총 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빌라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공개된 악성 임대인 수는 적은 편이다. 이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명단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늘리고,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을 떼어먹은 임대인까지 소급 적용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나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