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섭측,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두고 "위헌·위법적 행태…직권남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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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이뤄진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공개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청문 위원들이 박 전 단장을 영웅시했으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며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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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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