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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 민주, 尹 '직무유기' 고발…"7개월 넘게 野 방심위원 위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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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방통위에 대한 현안질의에 앞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야권 방심위원을 위촉하고 있지 않다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방심위원 미임명과 관련 윤 대통령을 직무유기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입틀막' 정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특히 야권 몫 방심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7개월째 미루며 방심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앞서 방심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방심위원만 5명 연속 해촉했고, 방심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방심위원 결원을 30일 안에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선영 연세대 교수를 위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방심위는 대통령이 보궐 위촉한 이정옥씨를 해촉 하지 않아 방통위설치·운영법이 규정한 대통령 위촉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몫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언론 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교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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