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민주, '청문회 위증 증인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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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및 국회 증감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증인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 청문회에서도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증언감정법에서는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만 위원장 권한으로 동행명령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청문회까지 확대한 것이다.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증인들의 국회 무시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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