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보도 그후] 카카오페이손보, 'UI 표절 의혹' 삼성화재에 공식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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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삼성화재에 자사 서비스를 표절했다며 공식 항의했다. 2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26일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삼성화재에 전달했다.
최근 삼성화재는 온라인 채널 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과정과 화면을 개편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변경된 삼성화재 해외여행자보험 UI(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가 자사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가 “억지”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격화됐다. 〈본지 6월 21일자 9면 참조〉
공문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당사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를 무단으로 베낀 귀사 프로세스를 즉각 원복하고 책임자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다”면서 “부당한 모방행위를 중단하고 선의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보험사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디자인뿐 아니라 보험가입 과정도 유사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공문에서 “삼성화재 가입단계나 화면 구성, UI, 안내문구 등이 모든 면에서 당사 프로세스와 동일하다”면서 “귀사의 베끼기는 당사 법적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보험업계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도덕상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 모바일 가입 프로세스는 신생 보험사로서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만들어 낸 창작품”이라면서 “대외적 인지도나 자본력에서 현저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이 신생 보험사 자산을 무단으로 베낀 것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 주장했다.
삼성화재는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초 온라인 채널에서 해외여행자보험을 최초로 판매한 것도 삼성화재며, 회사가 구축한 보험가입 프로세스를 보험업계 전반이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편과정에서 △정보입력 △보험료 계산 △알릴의무 △가입내용 확인 △보험료 확인 및 결제 순서로 이어지는 가입 과정을 소비자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제공하기 위해 바꿨을 뿐 표절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법률사무소 자문을 근거로 삼성화재 주장을 다시 반박했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UI·IX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해 보탬특허법률사무소는 실직적 유사성, 의거 관계, 창작성 있는 저작물 3가지 요건을 충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삼성화재가 현재 가입절차 화면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유민 [email protected], 박진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