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이 3개월 뒤 1억 5천만원으로...5천% 고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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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30살 A 씨와 24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10개월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4억 6천만 원, B 씨에게 1억 4천400만 원을 각각 추징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21∼2022년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각각 '민과장',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간 A 씨는 4천500여 차례에 걸쳐 18억여 원을, B 씨는 5천500여 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0∼5천%의 고리 이자를 받은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이들은 수백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20만 원을 대출해주고는 일주일 뒤 38만 원을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 고리를 통해 3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25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 5천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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