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정부 '채상병 특검법' 접수…尹, 이달 20일까지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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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5일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 상병 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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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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