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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독립투사’라더니 “자연인 이재명에 미안” 李습격범...“징역 15년 무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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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67)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와 변호인은 11∼1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지난 5일 A씨 범행이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을 독립투사에 비유하며 범행이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강변하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다가 최후변론에서야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 태도 등을 미뤄볼 때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도 선고된 형량이 구형량과 차이가 나고, 김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 8일 항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왼쪽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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