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클릭'하는 이재명, '코인 세금' 연기에도 찬성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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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13. [email protected] /사진=정병혁
정부와 여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낼지 정치권 관심이 모인다. 최근 이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언급하며 중도층을 겨냥한 '우(右)클릭' 행보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가상자산 과세 완화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 표심 공략의 일환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이 전 대표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행사에 참석 후 최근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금투세, 종부세 유예 및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고 거기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0일 민주당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역시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떼 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며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유예에 힘 싣기도 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과 함께 여당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1일에서 2028년 1월1일로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을 검토 중이나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이는 예정대로 과세가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 과세 자체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관계자는 "감세는 당 정체성과도 관련있는 문제다보니 반발이 많다면 이 전 대표 혼자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통화에서 "(정책위 차원에서) 현재 논의한 바는 없으나 현행 법에 정해진 유예 시한이 지나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시스템이 갖춰진 시장 내 제도인 금투세, 종부세와 달리 가상자산은 시장 자체가 제도권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과세 유예보다는 시장에 대한) 보완 입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 역시 "논의는 없었으나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도 유예없이 시행하자는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역시) 반대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 내용을 보고 당 차원에서 조세 정책 전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때 이 전 대표의 입장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가상자산 과세 등 조세 관련 입장은) 세법 개정안이 나오는 시점에 당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후보가 먼저 (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