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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임신 36주 낙태’ 유튜버, 동영상 다 내렸다…의사들 “가짜여도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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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씨가 올린 문제의 ‘낙태 브이로그’. [유튜브 영상 캡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일명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 유튜버가 관련 콘텐츠를 모두 삭제했다.


17일 해당 유튜버의 계정에는 여태껏 올린 동영상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낙태 브이로그(일상 영상)’를 올려 이목을 끌었다. 만삭에 가까운 임신 후기에 낙태를 했다는 A씨의 영상에 ‘영아 살인’이라는 비판이 뒤따랐고, 경찰까지 수사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경찰은 전날 서울청 형사기동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당 영상 속 내용이 조작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의 진의 여부까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A씨의 구체적 신상 역시도 확인이 필요하다. A씨는 영상에서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역시 전날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란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경우 이는 유튜브를 이용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거짓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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