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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쯔양 협박' 유튜버 압색 영장 발부…"누군가 거짓말, 증거없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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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전국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구제역과 전국진의 자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대중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법원은 "구제역은 2023년 2월21일경 피해자에게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당신이 탈세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텔레그램으로 제보받았다.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한 자료였으며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제역이 소속사 최모 이사와 문 PD 등을 만나 '다른 유튜버에게도 제보가 들어간 것 같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려는 유튜버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 정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해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영장에는 강요 혐의도 적시됐다. 구제역이 2023년 5월 쯔양 소속사에 연락해 자신과 친한 가게를 무료 홍보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머니투데이에 "당시 쯔양 측에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한 건 맞다"면서도 "더 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한 적은 없다.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최 이사와 문 PD가 먼저 업무를 부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박과 공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만약 증거가 있었다면 영장에 내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유튜브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이 쯔양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구제역과 전국진의 대화 녹취록이 담겼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크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았고, 이중 일부는 전국진에게 전달한 것으로 묘사됐다. 카라큘라가 쯔양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구제역을 향해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라. 맛있는 거만 찾지 말고 크게 가라"고 조언한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구제역과 전국진 등을 협박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라큘라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형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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