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7/18(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논란 사과…"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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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한동훈, '나경원 공소 취소' 논란 사과…"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송토론회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공소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구속 못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었다"라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라며 "당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CBS에서 진행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후보를 비롯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밀어붙일 당시 법안 강행 등에 항거했다가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동성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대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최상목 “3기 신도시 등 23.6만호, 2029년까지 분양…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발굴”(종합)
앞으로 5년 뒤에 교통 등 정주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호를 정부가 분양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광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