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재판과 병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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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15일 기각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대법원에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신청 2주 만에 기각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대장동 사건)과 수원지법(대북송금 사건)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2〜4회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오는 9월께 1심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한 사건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법뿐만 아니라 수원지법까지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되면 빡빡한 업무 일정을 소화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정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