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의대 교수들, 정부 유화책에 "전공의 탄압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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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효력 시점을 6월4일 이후라고 못박으며 미복귀 전공의들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할 것을 촉구하자 의대 교수들이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11일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원칙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전공의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4일 이후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와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이에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했다"면서 "사직서가 2월 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생겨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지난 9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로 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비롯한 퇴직금 등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안내와 관련해 복지부에 묻는다"며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닌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며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사직서 수리를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6월4일 이후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두고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