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균택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알선수재죄 적용해야”
컨텐츠 정보
- 501 조회
- 목록
본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 등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2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 목사로부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김 여사에게 청탁한 사실이 있다는 답변을 들은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검찰이 김 여사를 수사해야 맞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수사 의뢰를 했어야 맞는다”며 “이것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제보한 증인만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되지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처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봤다. 박 의원은 “김 여사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윤 대통령이 무슨 죄냐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으로 인정할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으로서 신고·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건 분명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에서 자신이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7일 최 목사가 찍은 가방 전달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에 2주쯤 앞서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전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최소한 공범, 방조범”이라며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와 “김 여사와 경제공동체라 평가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짚었다. 박 의원은 “판결문과 당사자들의 녹취록, 검찰 의견서를 보면 주가조작 실행범들의 주식거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김 여사가 사전승인하거나 직접 주문까지 하는 사례들이 드러난다”며 “김 여사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체 (통정·가장매매) 거래의 47%에 달한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은 김건희 모녀(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밖에 없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