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시계, 수리비 물어내'…PC방 돌며 사기친 3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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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
PC방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파손시켰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리비 등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사기미수,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PC방 등에서 자신의 가품 시계를 옆자리 손님 옷 위에 올려둔 뒤 손님이 옷을 치우며 시계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리비 76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가품 시계가 진품 시계인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들의 과실로 시계가 파손됐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수리비를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뿐 아니라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을 쫓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던 중 A씨가 128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 온라인 도박에 대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PC방에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학생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은 돈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고, 음주운전자를 노려 접근,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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