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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신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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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형법상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가 담긴 기밀을 유출해 구속된 정보사 소속 군무원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시대는 정보가 곧 돈이자 무기이고, 안보에 직결되는 시대다. 국민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걸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엔 대단한 중죄이고, 사회적 메시지가 이 정도는 간첩이 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가서는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를 받는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갑첩죄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토론은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기밀 유출 사고에 야당 탓을 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재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화가 필요하지만 대화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지난 정부는 국군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요원의 30%를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2020년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국정원의 방첩 역량을 무너뜨렸다"면서 "수사 업무를 오래 했지만, 대공·정보 수사는 일반적인 검경이 담당할 수 없다. 그건 수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정보 영역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 대공·정보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표의 간첩법 개정 관련 주장에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 탓에 참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무슨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진 않는다"면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 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기를 바란다" 촉구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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