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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노총 "2년간 뭐했나…'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즉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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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2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과 공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적용을 유예해온 지난 2년 간 무엇을 했기에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겪고 있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며 "준비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무계획,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해왔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난해 이미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 유예의 명분처럼 눈속임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법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과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갔다"며 "법 지킬 준비가 부족해서 적용을 미룬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입만 열면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 현실이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단순히 사람 수로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 이른바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로 내건 민주당의 중대재해법 유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은 법 적용과 무관하게 노동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돼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역시 "국민과 생명안전을 포기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맞서 야당이 할 일은 중대재해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적용유예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포함한 모든 세력에게 엄중 경고하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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