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취약계층 대상 약관대출 이자 1년 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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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약관대출 이자를 1년간 미뤄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뤄주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계약자는 물론 앞으로 받으려는 계약자도 대상이 되며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입증하면 된다.
예컨대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실업급여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와 비자발적 실직 여부 등을 판단해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는 식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장기 입원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단리를 적용해 상환하면 되고 유예기간은 1년이다.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곤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나 횟수는 보험사별로 다르다.
보험업계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약관대출 이자를 1년간 미뤄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미뤄주는 제도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계약자는 물론 앞으로 받으려는 계약자도 대상이 되며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입증하면 된다.
예컨대 실직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인정명세서, 실업급여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와 비자발적 실직 여부 등을 판단해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는 식이다. 폐업한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하면 되고 장기 입원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은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이자는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단리를 적용해 상환하면 되고 유예기간은 1년이다.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곤란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나 횟수는 보험사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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