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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법원, 티메프 기업 회생 개시 잠시 보류…한달 간 자율구조조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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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야기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한달동안 채권자인 판매자들과 자유롭게 변제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부장판사 김호춘 양민호)는 2일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두 회사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달 2일까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협의회에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


반면 협의가 어그러진다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 재판부는 티몬, 위메프 사건의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를 오는 13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는 이날 오후 법원 심문에 출석하며 “티몬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분들과 판매자분들께 진심으로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피해를 본 소비자와 셀러, 스트레스를 받는 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ARS가 꼭 받아들여져야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신지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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