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巨野, 노란봉투법 통과 …경제위기 닥치는데 또 법안 '핑퐁'
컨텐츠 정보
- 404 조회
- 목록
본문
야권이 결국 재계가 강력히 반대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여당이 반대한 6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 특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8월 임시국회 첫날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시행될 법안은 전무하다. 6개 법안 모두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다른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가 심각한 공회전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다.
5일 오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는 상황이 온다면 대한민국은 이 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현금 살포법'과 함께 오늘 '불법파업조장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정안 통과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정부는 개정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에서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영계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역공에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신중해야 할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제 습관이 되는 모양"이라며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개정안 통과 직후 국회를 나서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합의할 것"이라며 "우리가 올렸던 법안 중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방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민생지원법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나 차등 지원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태원 특별법 통과 때 본 것처럼 대안을 내놓고 여야 간 새 안도 만들 수 있다. 적극적인 자세를 정부·여당에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구정근 기자 / 박윤균 기자 / 이윤식 기자]
구정근 기자([email protected]), 박윤균 기자([email protected]), 이윤식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