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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자체도 ‘티메프’ 피해자에 6000억대 저리 대출…정부 지원액 합치면 1조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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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를 위해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6000억원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한다.


이에 티메프 피해 판매자 저리대출 지원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56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피해 업체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13개 광역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활용해 티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들에게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새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이달부터 3000만~5억원 한도로 금리 1.5~3%의 대출을 마련한다. 대출 지원 기간은 1~6년이다. 대출 한도, 지원 이자 규모, 지원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5600억원의 저리대출 지원 프로그램도 개시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최대 30억원까지 3.9~4.5% 금리로 피해 판매자들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피해 중소기업에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에게 연 3.51%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 연장도 지원한다. 이날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이 있는 피해 판매자들은 최대 1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티메프 피해 기업에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는 연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대출해준다.


피해 기업이 파산을 선고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최대 2100만원까지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피해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면 인건비로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씩 지원한다.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신용카드사와 전자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주 중 환불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불받기 어려운 상품권·여행상품 피해자들에게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한다.


정부는 이날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도 발표했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대규모 유통업자(매출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40~60일이다. 또 앞으로 e커머스와 PG사는 판매대금 일정 부분을 제3자를 통해 별도 관리해야 한다. 예치 및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 등으로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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