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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티메프 사태’ 정부, 판매자 피해 지원 위해 1조2000억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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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도합 1조2000억원 수준의 구제 및 피해금액을 지원한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완료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 대출만기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관계부처가 밝힌 정산기일이 경과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은 지난 1일 기준 총 2783억원이며, 분야별로는 일반상품 79%, 상품권 21%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 날 기준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은 191억원이다.


지난 5일 기준 소비자원·금융감독원(금감원)의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상담은 1만2266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이 밝힌 현재까지의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는 3395개로 추산된다.


업체당 미정산금액의 약 80%가 1000만원 이하로 소액 피해가 다수다. 1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비중 10%, 1억원을 초과하는 비중 10%다. 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 판매자 분포의 단순합산 기준이며 중복이 포함돼 있다.


일반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금액은 최소 6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상품권·여행상품 등을 포함하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관계부처가 밝힌 소비자피해 지원 대책은?=먼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일반상품 소비자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금주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여행 상품 구매자의 경우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용카드사, 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환불을 지원하고,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권이 정상 사용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사용처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소액결제 구매자를 위해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금액이 원활하게 환불될 수 있도록 PG사·이동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보확인은 금감원이 빠르게 확인 절차를 돕는다. 금감원 점검반을 확대운용해 환불에 필요한 결제 취소 및 미배송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및 소비자원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민원 상담창구 등 운영으로 환불처리 등 피해구제를 지속할 예정이다. 5일 기준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총 5360건이 접수됐다. 특히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오는 9일까지 완료하고 조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기타 분야(일반상품 등) 및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조정요건(동일상품 50명 이상 신청) 해당시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회생절차 개시될 경우 채권신고 등 참여도 지원할 방침이다.


◆판매자피해 지원 대책은?…“자금 지원 신청, 9일부터 신청접수 시작”=관계부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총 2000억원에 대해 오는 9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속한 자금공급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자금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한다. 중진공 자금(300억원, 직접대출)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추가 증액방안(지원규모 확대 등)을 강구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 내 피해 판매자에 대해 지자체 재원을 활용해 약 6000억원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신보-기은 금융지원 경우 총 3000억원으로, 기업당 한도 최대 30억원을 9일부터 접수받는다. 이는 오는 14일경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고, 피해규모·집행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추가확대를 검토한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5월부터의 정산지연 기간 매출이 있는 기업 중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금융사별 최대 1년 만기연장한다. 이는 오늘(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대출·보증기관 창구에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신속하게 만기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위메프·티몬 매출을 근거로 선정산대출을 받은 기업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기연장 등도 오늘부터 지원한다. 이는 선정산대출 취급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여기에, 금융위와 중기부는 급대응반 및 기관별 전담반을 운영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규모가 큰 업체에 대해 밀착지원할 방침이다. 판로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8월 중순부터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피해 판매기업 대상 고용유지지원금도 지원할 예정으로, 이달 말까지 세부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부처는 정산기한이 짧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우수 이커머스 기업 및 우수 이커머스 입점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이커머스 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우대해 직권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산기한 도입 및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도 신설된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구체적 정산기한은 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며,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해 기업이 적응할 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추후 검토에 들어간다.


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 개선 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이달 중으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왕진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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