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BTS슈가는 “몰랐다”는데…공단 조사선 “알고 있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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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 경험이 있는 20대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0%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 역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응답자 전원 모두 알 있었다는 얘기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위법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을 두고 일반적인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교통안전연구’에 실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논문을 보면 연구팀은 최근 1년간 PM 이용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운전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는 이용규칙별 인지율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이 담겼다. “PM 허용도로를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알고 있다고 답한 경우는 63%였다. 전조등 등 등화장치 의무화는 54.0%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과 승차 정원 제한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97.0%, 92.0%로 조사됐다.
하지만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선 응답자 전원(100%)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슈가의 해명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27분쯤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슈가는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지만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불렀다. 그는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음주운전 이유를 설명하면서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슈가가 의도적으로 사안을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됐다.
슈가는 경찰조사에서 ‘맥주 한잔 정도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해서도 ‘거짓 진술’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살펴보면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며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송태화 기자([email protected])